▮ 금지된 일반 마약류 행위
※ 모든 사람 귀하는 다음 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3 BtMG)
하나. 마약류법에 맞지 않는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재배,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수출, 취득, 거래 또는 거래되는 원료, 그 성분을 함유한 종자 또는 종자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것 안전보안부장관 인가)
삼. 헤로인, 헤로인 염류를 소유, 소유, 관리, 수입, 제조, 거래, 판매, 수령, 운송, 사용, 관리 또는 투여를 주선하거나 포함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경우 제외)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촉진ㆍ접수ㆍ소지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BtMG § 2 단락 3 A(시행령 별표 3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지,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매매, 알선 또는 취득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6. BtMG § 2 단락 3 A(시행령 별표 3식물 또는 균류로부터 향정신성 약물의 원료가 되는 성분을 추출하거나 식물 또는 균류를 수입, 거래, 전달, 수령,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식물 또는 균류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7. 대마를 수입, 제조,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단, 공무상, 학술연구상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가다. 대마 또는 대마씨앗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용으로 승인한 대마씨앗 섭취는 제외) 가. 해당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씨 또는 대마씨앗을 소지 ).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 꼬투리를 매매하거나 귀하가 (a) 또는 (b)항에 따른 행위를 할 의도가 있음을 알면서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
11. ▲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 대마의 소지, 소지, 사용, 운송,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 대마재배, 소지, 소지, 수령, 운송, 보관 또는 사용 ▴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처방전 ▴ 외래마약류 제조 타인에게 장소, 시설, 장비, 금전 또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는 행위 B. 작업 수행
12. 다음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신문진흥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류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개요법」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통한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 .
▲ 상기 1항부터 11항까지의 규정
▲ 마약상이 아닌 자 ▴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지, 사용, 운송,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발행, 관리, 취득, 매매, 알선, 제공하는 행위 ▴ 재배, 소지, 또는 대마 제공 소지, 수령, 운송, 보관 또는 사용
▲ 마약 밀수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지, 사용, 운송,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인도, 관리, 수령, 매매, 알선 또는 공급하는 행위 ▴ 재배, 소지, 소지, 수령 , 운송, 보관 또는 사용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의약외품 제조 ▲마약류법에 의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소지, 소지 및 운송, 그 밖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일시적인 취한 상태이거나 일시적인 취한 흔적이 있는 자 ▴이러한 목적으로 재배, 추출, 제조, 수출/수입 또는 소지/소유하는 행위 ▴소유/소유 판매/주선/접수/매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소유/소유/ 사용/ 운송, 관리, 관리 및 보관

관련 기사
(마약류법) 마약종합정보, 대상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제한 등
(마약류법) 마약상과 마약을 허가하는 비마약류상을 구분
(마약류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 및 대마류 3종 목록
(의약품의 종류) 1. 136종의 의약품 목록
환각물질의 종류, 불법사용 및 처벌

▮ 마약류법
【명령]「마약류관리법」 전체 페널티 조항
나. 마약류 중 “마약류”에 관한 벌칙 ☞ 관련 기사
II. 마약류 중 「정신성의약품」 관련 벌칙 ☞ 관련 기사
III. 마약류 중 “대마초” 관련 벌칙 ☞ 관련 기사
IV. 마약류 외 「물품」 관련 벌칙 ☞ 원재료의 불법사용 및 처벌 등
V. 공식마약류인 「임시의약품」 관련 벌칙 ☞ 임시마약류 불법사용 및 처벌 등

▮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약의 일종이며 마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약품, 향정신성 약물, 마있다
III. 마약류 중 “대마초” 관련 벌칙
3. 대마
☞ On § 2(정의) 4번 BtMG


‘마’나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다만, 대마초(Cannabis sativa L 관련)의 종자 및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및 파생물은 제외한다.
가다.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대마초(大麻草)는 대마 줄기의 잎과 끝을 말려서 만든 담배 모양의 제품이다. ‘삼’대마초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합니다. 대마 변형의 섬유는 대마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사용되며, 과일향료나 한약재의 원료가 되며, 위성조미료 또는 오일 추출에 사용 잎과 꽃실버 스모커 대마초로 사용되었다
나. 대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
모두. 위 기사 A 또는 오 나무의 화합물과 동일한 화합물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부록 7-2)대마(시행령 제2조(마약류등) 제4항 관련)
라. 위 기사 A에서 다목적까지 언급된 것을 포함하는 혼합 물질 또는 혼합 제제
▌아래의 “마리화나”와 관련된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년 이상의 징역얼굴(§ 59 BtMG).
8.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주거나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대마 또는 대마씨앗을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도한 자
11. 대마의 수출·무역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3년 이상의 징역안에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얼굴(§ 61 BtMG).
1.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사용할 장소, 시설, 장비, 수단,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마와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다. 대마 또는 대마초 씨앗 꼬투리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사람
나. 가목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마, 대마종자 또는 대마종자깍지를 소지한 자
모두.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알면서 대마종자 또는 대마종자꼬투리를 매매한 자 나.
6. 대마를 재배, 소지, 소지, 수령, 운송, 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7. ▲마약류 종사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지, 사용, 운송,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관리, 수령, 매매, 중개 또는 공급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 소지, 소지, 수령,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함유한 처방을 하는 행위 ▴ 이 규정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외래 마약류의 제조를 금지함
▲ 마약류법상 마약류 또는 일시마약류를 소지, 소지, 운반, 관리하는 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마약취급자 또는 마약취급면허를 받은 자는 마약취급자 또는 마약취급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규칙
▲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가 아닌 이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2 가중치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얼굴(§ 63 BtMG).
3.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취급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마취급행위를 한 자
5.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마약취급면허를 가진 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대마류를 취급한 자가 이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된다.
10. BtM 판매업자(BtM 관리자 제외)가 제8조(허가증 양도 금지 등 금지, 영업 등) 및 제44조(허가 등의 취소 및 영업의 폐업) 마약상,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존속하거나 신설된 자는 해당 면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상에게 양도(단,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상인 경우 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없으며, 대마 재배자의 상속인인 경우 관리인 또는 상속 재산의 관리자 또는 법인이 섹션 6 (1)에 따라 해당 연도에만 대마초 재배자가 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5.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됨) 접촉이 충돌하는 경우 마약으로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2 가중치하다.
③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2항의 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얼굴(§ 64 BtMG).
4. 마약류법 제36조(대마 재배자의 신고) 또는 제43조(영업신고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하거나 거짓으로 취급한 자 보고서 또는 보고서 눈금자
6.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변질 또는 훼손 ▴사용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의거 “마약류의뢰처분신청서”(전자문서로도 가능)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제8조(면허 등의 양도금지, 폐업고시 등의 금지) 및 제44조(취소 등)에 따른 마약류 거래자(마약관리자는 제외한다)가 마약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상,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상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단,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상인 경우 면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에스를 양도할 수 없으며, 대마 재배자의 상속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나 관리인 또는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 해당 연도에 한하여 대마 재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면허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ko)
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마약류에 대하여 제12조(마약의료사고 등의 취급) 및 제16조(밀봉), 제17조(기재사항)에 따라 고시된 마약류 제18조(마약류 등의 수출입허가), 제21조(마약류 등의 제조허가), 제24조(마약원료의 사용)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량의 처분 등)을 위반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조, 판매, 저장 또는 수입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에게 지시하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군수는 그 내용이 누락ㆍ거부ㆍ방해 또는 우회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몰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명령
▲ 대마재배자가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 재배·소각·매몰·유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대마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에게 신고하되 대마 재배자가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군수가 처분할 수 있음 관계기관을 통하여 압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접근·통제 및 수집)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또는 수집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대마취급자
19. 제44조(허가 등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따른 영업의 휴지기간에 영업을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