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가처분 취득 관련 경매권 분석 하위 가처분 리스크
1순위 가처분의 경우 입찰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입찰자가 인수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지명령이 내려진 부동산의 경매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완료 후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고,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진행합니다. 예비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 이후 경매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