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두 가지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일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양도하는 방식인 반면, 증여는 평생 동안 자발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결국 자산을 교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이 유리한가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거나 자산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미리 자산을 소비하면 그에 따라 과세표준도 낮아진다. 또한, 상속에 대해서도 기본공제(5억원 일시공제 또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중 큰 금액)가 적용되므로 증여에 비해 세금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자산이 적었다면 그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도 줄어들게 되어 세금 부담도 낮아지게 됩니다. 선물이 유리할까요?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b/2024/07/03/202407031607021463_0.jpg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면 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증여로 미리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의 가치가 높아져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출받은 부동산을 부담증여(부채도 함께 양도하는 증여)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제외한 자산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에 2억원 대출이 있을 경우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는 3억원만 계산해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채무가 양도되면서 자녀는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사전에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vs. 선물 고를 때 유의사항

사전 증여가 반드시 세금 절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공제 혜택은 제한됩니다. 즉, 사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두 세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므로 절세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기대수명’, ‘재산의 미래가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절약하려면 어떤 자산을 증여해야 합니까?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b/2024/07/03/202407031607179431_0.jpg

가장 부담이 적은 자산 중 하나는 현금입니다.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적극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반면,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치는 증여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최대한 신고를 지체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베이스가 낮아지고 증여세가 절약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추세라면 빨리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상속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취득세, 양도세 등 부가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출산, 창업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결혼 또는 출산을 앞둔 부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으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출산 후 2년 이내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범위를 최대로 확대한다. 3억 원.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더욱 커집니다. 부모가 소자본 창업을 위해 자금을 기부하면 낮은 세율이나 최대 50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카페, 유흥업은 창업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속세 계산 시 10년 한도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때 재산이 상속되는지 아니면 자녀의 이름으로 미리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를 통해 절세를 노릴 수도 있지만 시기와 자산가치 상승 여부, 추가 세금 등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상황과 자산 규모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상속받는 과정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