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식파라치 신고로 수 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식품위생법 위반

오늘은 음식점이나 마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궁금해할 만한 식파라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음식점 영업이나 마트 등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악의적인 식파라치 신고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구제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국민권익 수호를 위한 행정심판 사례-식품위생법 위반

악의적인 식파라치 신고로 수 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이번 사건은 사진만으로는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취소 청구를 인용 재결한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를 같이 보겠습니다~

11년간 마트를 운영하던 A씨에게 어느 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천만원의 과징금 통지서가 보내졌습니다.

청구인은 신고자의 인증샷과 영수증을 매장 CCTV와 대조하며 찾아봤지만 CCTV 영상 어디에도 신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청구인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청구인의 주장은 “영수증 및 CCTV 대조 영상 어디에도 해당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햄을 판매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식파라치에 의한 신고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진열된 매장의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더 크므로 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소분·운반·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식파라치에 의한 주장이다. 아니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이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만 같은 날 동일한 유통기한 위반 신고 접수가 3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매장 진열대 사진만으로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제 청구인 매장에서 판매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과징금 1천만원이 부과된 행정처분은 취소됐고 인용재결을 통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구청 민원과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개중에는 간혹 포상금을 노리고 식파라치로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사진을 클릭하면 전화로 연결됩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전국행정사연합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빌 401호전국행정사연합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빌 401호전국행정사연합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빌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