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이란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약 90일 정도의 면책기간을 정하고 암보험과 치아보험은 보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기간이란 보험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있더라도 최대 1년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암, 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에는 감가기간이 있습니다. 질병,심장병.이 두 프로젝트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청구 정산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받을 수없는 불행을 예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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