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이름이다.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대 핵심급여로 알려진 생활급여,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년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준 중위 소득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본 보장 수혜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기초보장 수혜자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보장 수급자 신청방법
복지를 받으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상위 4개 급여조건을 살펴보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9년 대비 약 3% 증가한 금액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수당 50%, 주거수당 45%, 병가수당 40%, 생활수당 3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살림
지원 자격은 가구의 승인된 소득이 생계 선택 기준에 미달할 때 결정됩니다.
1~5인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은 첨부된 이미지를 읽어주세요.
생계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 기준 512,102원, 소득 10만원 기준 412,102원이다.
즉 50만원, 6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에 명시된 승인 소득금액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혜택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특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희귀난치병자, 중증 질병 등이 있습니다. 유형 2 수혜자는 유형 1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수혜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기준 본인부담금 초과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1종은 월 50,000원, 2종은 연 800,000원입니다.
주택 수당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대비 7.5%에서 14.3%로 증가했으며, 괄호 안의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이다.
1~4급이 있는데 1급은 서울, 2급은 수도권, 3급은 대도시, 4급은 기타입니다. 물론 고급 종이일수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 수준도 높다.
최대 집수리 금액은 21%이며 수리비는 457만원/849만원/1241만원으로 경수리, 중수리, 대수리 주기는 3년, 5년, 7년이다. 또는.
교육 혜택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생의 보충교재 비용이 중학생과 같았지만 올해는 62%나 올랐다는 점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전체 인상률은 1.4%로 보충교재, 학용품, 교과서,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검색하여 민원24(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취형태, 수취기관, 용도, 목적지, 수취인과의 관계, 발행부수를 선택하고 수취 시 출력 그리고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