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를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첫 집이면 감면된다고 하는 취득세를 걱정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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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전세나 월세 후 첫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인 노숙인이라면 난생처음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집 토지 양도세 면제 제도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난생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2022년 6월부터 연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부동산 양도세가 인하됩니다. 첫 집을 살 때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양도세는 일종의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삭감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실시한다.

* 자격 : 생애 첫 주택구입(만 20세 이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감면대상 : 2020년 7월 이후 아파트 분양가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1억5천만원 이하 전액 감면, 기타 50% 감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 거주형태 : 아파트, 빌라, 패밀리하우스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제외

* 비과세 대상자의 소득 : 합산 7,000만원 이하(근로배당사업 및 기타소득 등 맞벌이 불문)

첫 구매세 감면 혜택 안내

이 정책은 실제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 자격을 얻으려면 주택 구입 후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구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매 후 3년 이내에는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차 주택 양도세 감면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급 난방비 보조금 확인

1) 소득세 신고서

2)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구매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5)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

6) 매매계약서 사본(부동산신고필증 사본)

주거용 부동산 초기구입세 감면신청서를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규주택구입세액공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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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10년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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