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압류보존채권과 실체소송권은 청구근거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실체실체소송권이 금전청구권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압류의 효력이 실체적 옳고 그름의 권리까지 확대되는가?

금일 대출금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잠정 압류되는데, 본질이 투자금이라면 잠정 압류의 효력이 본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습니다. 미쳤다면 일시적인 파워 그랩을 메인 파워 그랩으로 전환하여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1) 허위압류보존청구는 실체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엄밀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청구권의 근거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허위 압수 사건의 소송권까지 확대되나 허위 압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된다. 이는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강제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허위압류보존 청구가 소권과 동일한 청구근거를 가진다고 인정되더라도 청구권도 금전적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권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이익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금지급절차에서 작성한 배당명세서가 부정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이 경우 담보의 집행은 일시압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법률자문 : 네이버 엑스퍼트(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