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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 우회전개정법안


지난 3월 23일 방송된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23회에서는 우회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개정법안은 지침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바뀐 이후로 운전할 때 조심했습니다.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하는 건 알지만 사람 없을 때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다려야 하나요

나는 속도를 늦춰야 했다. 이번 방송으로 확실히 알았으니 조심히 운전해야겠네요.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면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그게 다야.

갑자기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운전자는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그것은해야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12 중대한 과실로 처벌 가능,

또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에게 경미한 상해라도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회전법개정법 집중검토

올해 1월 22일부터 유효합니다. 우회전시 강제정지

우회전개정법 쟁점 1.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할 때

보행자나 걸어가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확실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보행자가 없거나 모두 건너면 보행자 신호등에서 천천히 우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회전개정법 point 2.

앞차가 빨간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이 지점에서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승용차 과태료 6만원 상당 벌점 15점것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신호 위반인 줄 몰랐습니다. 빨간불이 보이면 멈춰라! 습관화해야겠습니다.

한블리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많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많다.

무서워. 서로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생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