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거나 특정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고가 아니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위로금이나 지급금으로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직했을 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내가 얼마를 내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우면 가까운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검색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고용시스템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정보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란 실직 및 재취업 노력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수당과 구직수당으로 나뉘며, 그 구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실업급여를 위한 실업급여의 경우 소정의 기준일이 남아 있어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승진급여, 연장급여, 병가급여로 구분됩니다.

5. 구체적으로 실업 전 18개월, 극단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데, 급여 신청일 전 1개월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여야 하며, 필요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또한 각 급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취득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나열하였습니다.

7. 승진수당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조기복귀수당이 있습니다.

8. 실업급여 신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실업급여 탭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