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0원이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세금 신고나 납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텐데, ‘추경 청구’에 대해서 아시나요? 잘못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경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게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그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돈이긴 하지만 세금 환급과는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에서 수정신고라는 것도 떠오르지만 수정신고는 반대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면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경정청구의 의미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한 기간은 세금납부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이 경과한 내역은 신청할 수 없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더 많이 낸 돈은 아깝지 않지만 실수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사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적은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먼저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안내해 주지만 더 많이 걷은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먼저 자발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즉, 이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적격 증빙자료를 누락한 건이 없거나 업종별 세금코드를 잘못 사용했다거나 세액계산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오류에 대해 납세자가 자료제출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서는 세무당국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경정청구서 신청 양식과 함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화면

<출처 : 홈택스>

▼부가세 경정청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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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택스>

이렇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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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