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처리법 시행 출처: 경찰청
안녕하세요, 싹뜨레오하수도연구소 이소장입니다.(하수도친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이하 112신고처리법) 이는 67년 만에 112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2경찰 활동, 범죄,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112신고처리법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특별히 조심하거나 경계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래 모든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2에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2신고처리법 시행에 대해 꼭 알아야 할 9가지 1. 국가의 책무(법 제3조) 장애,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누구나 불편 없이 112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112신고(전화, 문자, 일반신고 등) 112 외국어 통역센터 표시 1122. 112 종합안보상황실 설치·운영 경찰청, 시·도 경찰청, 경찰서에 112 종합안보상황실 설치·운영 112신고 접수, 처리, 상황관리, 합동대응 등의 처리절차 규정 3. 응급조치, 대피명령 응급조치(법 제8조 제3항) 112신고 처리과정에서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토지, 건물, 선박 또는 차량에 긴급 침입하는 경우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물건 등의 일시 사용, 사용 제한 또는 처분 대피명령(제8조 제4항) 112신고 처리과정에서 재난·재해·범죄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지역의 주민에게 그 지역으로부터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위반시 응급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피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112신고자 보호(제10조) 112신고를 한 범죄피해자, 증인 및 구조요청자의 안전보장을 포함한 보호 112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5. 신고포상금(시행령 제10조~제15조, 제16조) 112 신고를 통해 범죄를 방지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한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최대 5,000만원). 포상금 등의 지급은 강화경찰법 포상심의위원회의 기존 시행령을 통해 결정함 6. 과태료(시행령 제17조, 제18조) 허위로 112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상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 출동현장 촬영 및 관리(순찰차캠, 시행령 제11조 제5항) 긴급 112신고(코드 0, 코드 1)에 대한 현장상황 확인 및 지휘(순찰차캠, 경찰차량, 무인항공기 설치, 경찰관의 휴대 또는 착용) 8. 112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행령 제7조 제13항) 112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112시스템 구축 112신고 접수·처리, 공유·전달 및 공동대응 9. 112신고의 기록·보존(시행령 제6조 제12항) 보존기간 : 112시스템 입력자료 – 3년(간단민원, 상담 등의 경우 1년) 자료 기록·녹화 – 3개월 향후 주요 시책 1. 1. 112신고 코드 개편 시스템 5단계 112신고 대응코드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경찰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위험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고려합니다. 1. 112신고 앱 개발 신고앱 이용 시 ‘이용자 전화번호 인증’을 요구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전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도 문자, 영상 등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신고 앱 개발을 추진합니다. 3. 112 대응 전문성 강화 112근로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2근로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112신고 통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국민안전 활동에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