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세요



경기도청소년복지관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1. 지원자격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4. 선발기준

5. 주의사항

지원자격

아래 ①~③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가능 (지원일(2023.4.1) 기준)

① 나이

접수기준일(2023.4.1)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상*인 청년

(1988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병역필자는 군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최대 39세)

② 거주지

출원일(2023.4.1) 이전 경기도로 전입신고하여 계속 거주중 담당자

③ 근로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같은 사업장에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따라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당 36시간 이내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여부 결정,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또는 근로개시일 2023년 1월 1일 이전 ((1월 1일 포함)있을 수있다

–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직장건강보험료(산출보험료)(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아래에요인

(4대 보험 미적용자는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하다

지원 콘텐츠

●모집번호

연간 총 33,000명 모집

1위 12,000 정도

※ 2차 2023.7.01(토) ~ 7.17(월) 11,000명 예정

3차 2023.11.01(수) ~ 11.15(수) 1만명 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반 모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복지활동비(연 120만원)

● 결제 수단

지정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 신청기간

1년(2023년 5월~2023년 4월 예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일(토) 09:00 ~ 4월 17일(월)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지막 날에는 18:00까지 지원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및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응모 방법

청년일꾼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참가신청-복지포인트)

※ 지원 과정에서 서류제출의 간소화 및 편의를 위해 공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공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 파일 첨부)

아래 문서 출원일(2023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해야한다

– 주민등록초본(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경,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직장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 작업 확인

– 고용 임금 확인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제출서류


정부 24 바로 가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 가기


선발 기준

● 요건

지원서류 확인 및 지원자격하다

– 신청 시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서명날인 포함)

-지원자격 및 지원자 제외 여부 확인

(입주자 만족 여부,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중소기업/중소기업/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여부 기준 충족, 참가 면제 확인 등)

● 선발기준

평균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건강보험료 내림차순으로 선택하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

● 타이 브레이커 처리

동점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원자있을 수있다

① 현 사업장 장기근로자 순 → ② 경기도 장기체류자 순



● 수상자 발표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예정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웹사이트에 게시됨

알아채다

● 공지사항에 대한 확인 및 동의는 프로젝트 참여 시 확인합니다. 공지사항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니가하길 바래

지원자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에이전트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자가 입력한 정보나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당신은해야

●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미제출, 오기재, 기재오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제출 마감일은 7일 이내자세한 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충기간 종료 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지원서(임시보관 등)의 경우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제출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보완기간 경과 후 마감, 제출서류는 수정, 변경, 추가될 수 있음 서류제출 불가)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해지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및 규정.

● 시행기간 중 지원 대상자 선정(동의서 제출 및 복지몰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에 대한 후속 절차 후속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포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선발전 결격사유로 처리있을 수있다. 이 경우 지원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내년 「청소년 복지 포인트」 비즈니스 신청 불가하다

● 후속 절차 이행 기간 동안,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확인된 차순위 지원자를 추가로 선발합니다.하다

(추가 선발자 1차 지급을 제외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 검증 일정은 동일 라운드 1차 선발자와 동일)

「청년복지포인트」 최종확정 및 참여 기간 동안 23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노동자 통장” 프로젝트에 참여 불가하다

(「청소년 복지 포인트」 사업을 조기종료하는 경우 조기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꾼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평일 09:00~18:00)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자세히 설명된 ‘지원 매뉴얼’이 있으니 다운받아 확인하면서 작성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꾼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main